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기초연금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점은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이 얼마나 깎이는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26년 기준 국민연금 수령액이 일정 기준을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은 감액 없이 전액 지급되며, 초과하더라도 감액에는 명확한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1. 2026년 국민연금 연계감액 기준 금액
2026년 기준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월 349,700원입니다. 국민연금 연계감액 제도는 국민연금 수령액이 이 기준연금액의 150%(1.5배)를 초과하는지 여부에서 시작합니다.
- 국민연금 월 급여액 524,550원 이하: 국민연금 연계감액이 적용되지 않으며 기초연금 전액(349,700원)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부양가족연금액 제외)
- 국민연금 월 급여액 524,550원 초과: 연계감액 검토 대상이 됩니다. 단, 무조건 감액되는 것이 아니라 소득재분배 성격의 'A급여액'이 262,270원을 초과해야 실제 감액이 발생합니다.
2. 국민연금을 많이 받아도 최대 감액 한도가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아무리 많이 받더라도 기초연금이 0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공단 규정에 따라 연계감액으로 깎일 수 있는 최대 한도는 기준연금액의 50%입니다.
즉, 다른 소득이나 재산 기준(선정기준액)을 충족하여 수급 자격을 얻었다면, 연계감액만으로는 최대 월 174,850원까지만 감액되며 나머지 50% 수준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 함께 확인해야 할 2가지 감액 (부부감액, 소득역전방지)
국민연금 연계감액 외에도 다음 2가지 감액 기준이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부부감액: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각각 산정된 기초연금액의 20%가 감액됩니다.
- 소득역전방지 감액: 기초연금을 받음으로써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사람보다 소득이 더 높아지는 역전 현상을 막기 위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4. 신청 전 확인 및 조회 순서
국민연금 수령 여부만으로 지레 신청을 포기하지 마시고 다음 순서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복지로 모의계산: 가구 소득인정액이 2026년 선정기준액 이하인지 우선 확인합니다.
- 국민연금 A급여액 조회: 국민연금공단 웹사이트 또는 국번 없이 1355를 통해 본인의 국민연금 총액 중 'A급여액' 비중을 확인합니다.
-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신청: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달 전부터 사전 신청이 가능합니다.